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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근로자
지원대상 및 범위
고용보험 홈페이지 조회
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
훈련비 환급은 수료 후 대략 2주 이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(한국산업인력공단 승인기간 감안)
처리기간은 환급 신청 후 대략 7~10일 이내이나 관할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전체 훈련 시간의 80% 이상 출석하여야 수료가 가능합니다.
미수료시 훈련비 지원은 불가합니다.